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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642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2011. 6. 23.자 5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 2011. 8. 17.자 151,500,000원에 대한 차용증, 2011. 8. 29.자 3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5926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C에게 재개발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공무원 청탁비용 등을 주었는데, 원고의 남편인 소외 D이 이를 추궁하자, C이 원고의 남편에게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보여주며 받을 돈이 있다고 설득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C은 원고가 2011. 3. 2.부터 2011. 8.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234,5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피고에 대한 2011. 8. 17.자 및 같은 달 29.자 각 차용증을 받아 주었던바, 원고가 보유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은 모두 허위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15. 1. 20.에는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한 사실, C은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2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공소사실 중 ‘E은 원고의 남편 D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D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2011. 8. 17.자 및 같은 달 29.자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8. 17.자 및 같은 달 29.자 차용증은 물론이고 2011. 6. 23.자 차용증도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차용증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241,5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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