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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7-224 | 심판청구 | 2018-04-19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7-224

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4-19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년 5월에 설립된 농산물 등 무역․도소매 업체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7.1.4.~2017.4.18. 기간 동안 OOO 외 5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 141.8톤을 톤당 OOO에 수입신고하였고, 2017.3.27. OOO 외 1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2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 55.62톤을 톤당 OOO에 수입신고한 후,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전에 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에도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유사물품과의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7.9.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OOO의 산지조사가격은 톤당 OOO이고 OOO 도매시장의 OOO(품종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의 평균 도매가격은 톤당 OOO인 바, 이들 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비교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임을 알 수 있다. (2) 수입물품의 가격은 수입자의 능력이나 수출자와의 관계 및 생산지역,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면 모든 동종․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이 비슷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 계약의 비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고,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의 수입(통관)부서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수개월 거래한 수출자와의 전화통화로 OOO의 가격, 수량, 조건 등을 협의하고 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전계약을 통해 OOO의 가격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한 업체들 대부분이 세액심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OOO이 OOO 현지출장을 통해 OOO의 농산물 생산·유통구조 등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OOO 내에서의 농산물 거래는 i) 각 지역의 수집상들이 각 산지의 농민들과 접촉하여 구입하며, ii) 무역상들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각 지역의 수집상들과 거래를 하고, ⅲ) 국내의 수입업자들은 이 무역상들과의 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OOO 내 수출업체나 국내 수입업체가 각 산지의 농민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OOO의 저가신고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관세청의 ‘저가신고 농산물 동향 조사를 위한 OOO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① 연 단위 일괄계약을 하더라도 공급량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은 거래 당시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고, ② 사전계약에 대한 할인이 없으며, 대한민국 수입자의 신용도가 낮아 대부분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가공 및 포장 후 선적하기 전에 나머지 70%를 잔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③ OOO 현지의 수출가격은 수출자에 따라 거래가격의 차이가 톤당 약 5달러 내지 10달러에 불과하고, 최초 거래 또는 단골거래에 따른 할인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된 바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5두48723 판결, 서울고법 2015.7.22. 선고 2015누31567 판결 등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은 바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가격이 낮게 형성될 때’ 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생강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래 <표4>의 산지조사가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2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2016년 10월의 산지조사가격은 쟁점물품2가 입항한 2017년 3월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사전계약을 통해 다른 수입업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2를 구매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7.3.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통지 공문을 통해 2017.7.21.까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7.7.4. 위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기한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2017.7.25. 사전세액심사를 위한 2차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2017.7.21.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합리적인 의심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7.8.4.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7.7.27. 위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기한까지 처분청에게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더욱이 처분청은 자료제출 요청시 “상기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해당 세액을 경정할 것임을 통지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처분청이 기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2017.9.1.까지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의 산지조사가격 톤당 OOO 및 OOO 도매시장의 OOO(품종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의 평균 도매가격 톤당 OOO와 비교해 볼 때,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통공사의 해외수입정보에는 품목 및 월별 (평균)가격동향만 기재되어 있을 뿐, OOO인지 저렴한 OOO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쟁점물품과의 가격비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또한, 특정물품의 가격에 비추어 다른 물품의 가격이 비싸다거나 저렴하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물품의 성질 또는 상태가 동일하거나 최소한 비슷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OOO으로 나누어지고, 수출을 위한 별도의 가공 및 포장을 거친 물품이다. 합리적인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OOO의 품종, 가공여부, 품질 등을 서로 구분하여 일치하는 물품을 비교하여야겠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매가격사이트에는 날짜, 품목,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하는 OOO인지, 세척․가공․포장을 거친 물품인지 가공을 거치지 않은 OOO인지, 온전한 OOO인지, 품질이 뛰어난 상품인지 품질이 떨어지는 하품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 역시 OOO 농산물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낮고 가격정보의 정확성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비교물품 간 유사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웹사이트의 가격정보를 가지고 쟁점물품이 저가신고 되지 않았음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 5월에 설립된 농산물 등 무역․도소매 업체로, 인천광역시 OOO에 사업장을 두고, 주로 OOO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1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이나, 아래 <표2>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인 톤당 OOO에 비하여 약 62%~88%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모든 수입업체가 적어도 톤당 OOO 수준으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2의 신고가격도 톤당 OOO로 아래 <표3>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인 톤당 OOO에 비하여 약 80%~84%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모든 수입업체가 적어도 톤당 OOO 수준으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다. (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내역서에 따르면, OOO인 쟁점물품1의 원물가격은 아래 <표5>와 같이 톤당 OOO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물품1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시점인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산지조사가격 톤당 OOO와 비교하여 약 73%~83% 수준이다. 또한, OOO인 쟁점물품2의 원물가격은 톤당 OOO로 쟁점물품2가 우리나라에 입항한 시점인 2017년 3월의 산지조사가격 톤당 OOO와 비교하면 약 75%~79% 수준인데 비해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쟁점물품2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0월(2016.10.26.)의 산지조사가격인 톤당 OOO와 비교하면 약 69%~77% 수준이어서, 입항시점의 산지조사가격보다 오히려 사전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산지조사가격과의 차이가 더 크다. (5) 처분청은 2017.7.3. ‘기업심사 통지’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2017.7.21.까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청구법인 수령 2017.7.4.)하였고, 2017.7.25. ‘사전세액심사를 위한 2차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위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면 서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합리적인 의심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7.8.4.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청구법인 수령 2017.7.27.)하였으나, 처분청이 기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2017.9.1.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유통공사의 ‘농산물해외수입정보 4매(2017년 1월~4월)’ 및 ‘OOO 도매시장가격 1매’ 이외에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은 아래 <표6> 및 <표7>에서 일례로 제시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 C업체가 수입한 물품은 수출자와 선적항 및 목적항이 다르다는 점 외에는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므로 C업체가 수입한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유사물품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보아 해당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농산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제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어 제32조의 적용을 검토하였는바,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OOO에서 생산되었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것으로, 거래단계․운송수단 등이 동일하고, 거래수량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관세청 보고서에 의하면 연 단위 일괄계약을 하더라도 공급량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은 거래 당시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어 대량구매 내지 선급금 지급에 별다른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가 없어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며, 운송거리의 차이에 따른 운송비 차이는 미미하여 가격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이나 OOO 도매시장의 도매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정상적인 범위에 있고, 수입물품의 가격은 수입자의 능력이나 수출자와의 관계 및 생산지역,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내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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