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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8435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2019. 7.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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