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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527
직무태만 및 유기 | 2010-11-08
본문

감시소홀로 외국인 피의자 도주(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피의자가 외국인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경미한 범죄 피의자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형사계 사무실 내 회의용 탁자에 앉혀놓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잠이 들어 피의자가 도주하였는바, 승진임용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수사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잠이 든 점, 유치장 입감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사용하는 문을 모두 시정하였던 점, 당시 수갑 등을 사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고, 경찰 장구 사용과 무관하게 잠이 들어 감시를 못한 점이 소청인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2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6. 30. 00:45경 인적불상의 피의자가 ○○시 ○○읍 ○○리 54-4번지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계되었던 바, 같은 날 04:37경 형사 당직근무 중이었던 소청인이 ○○파출소 경사 B 등 2명으로부터 사건 관계서류와 함께 피의자 신병을 인수받았으면 유치장 입감이나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도주방지 등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의자가 외국인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경미한 범죄 피의자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형사계 사무실 내 회의용 탁자에 앉혀놓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잠이 드는 등 감시 소홀로 피의자가 도주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2010. 6. 7.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견책처분을 받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의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자이고, 이 기간 중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및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20여년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견책 처분 이후 과오를 만회하기 위하여 살인미수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해 온 점, 사건 당일 04:00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주거침입사건 수사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사건 발생 이후 적극적인 수사로 도주한 피의자를 55시간 만에 다시 검거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0. 6. 29. 23:50경 당직 근무 중 관내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여 인원부족으로 소청인도 현장에 임하여 현장 주변 수사를 하였으나, 범행단서를 확보치 못하여 다음날 07:00경 재수사하기로 하고, 형사과 사무실로 돌아와서 2010. 6. 30. 04:00경까지 보고서 작성 후, 아침 일찍 다시 출동을 하여야 했으므로 당시 형사기동차 근무자인 경사 C, D 및 같은 조원인 경장 E를 형사과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소청인도 휴게시간을 3~4시간 가질 수 있었음에도 혼자 형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4:37경 ○○파출소에서 인적불상의 남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것으로,

당시 현행범인체포서 등으로 판단할 때 경미한 사안인데다, ○○서에는 유치장이 없어 피의자를 유치하려면 형사기동차 근무자를 깨워 왕복거리 40km인 △△서에 입감시켜야 하므로 형기차 근무자가 1시간도 휴식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이 사무실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아침 일찍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출입문 2개를 모두 시정조치하고 피의자 감시를 하면서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다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으며,

깨어나 보니 피의자가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소청인이 의자에 앉게 하였으나, 다시 소청인이 잠깐 졸고 있는 사이 ○○경찰서가 개서한 이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을 열고 도주를 하였던 바, 그 문으로 도주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하나, 당시 수갑 등을 사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고, 경찰 장구 사용과 무관하게 잠이 들어 감시를 못한 점이 소청인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다른 관련자들은 불문경고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인만 징계 후 ○○경찰서 ○○지구대로 인사발령까지 하였던 바, 소청인은 인적사항도 모르는 피의자조사 후 잠복근무 및 주변 수색으로 55시간 만에 검거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른 동료들의 징계수위와 큰 차이가 있으며,

또한 사건 발생지가 아닌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1월 의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후배 경찰관들에게 동료애를 발휘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고 선배인 소청인이 근무를 하다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본 건이 발생한 점, 2010. 6. 7. 견책처분과 동종의 징계도 아님에도 공무원임용령 제32조를 적용하여 가혹한 점, 위 견책처분 이후 오점을 만회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크나큰 잘못을 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간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재직 중 복지사, 간병인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대학교 행정학과 학사학위를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의 주장대로 원래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할 소청인이 늦은 시각까지 현장수사를 하였고 그 피곤함으로 인하여 잠이 든 점, ○○경찰서와 통합 운영하는 △△경찰서 유치장이 40km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은 사실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안을 참작하더라도,

2010. 6. 30. 05:18경 소청인이 잠에서 깨었을 때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피의자를 발견하였다면 피의자가 도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바로 다시 잠이 들었고, 그로부터 약 4분 뒤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감안할 때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서는 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 범인의 도주 방지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갑 등 장구사용은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피의자는 칼을 꺼내 시민에게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경미한 사안이라 보기 어렵고, 당시 피의자는 불법 체류자로 본인의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장구 사용에 대하여 소청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피의자 도주가 발생토록 하였고, 더욱이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피의자를 발견한 이후부터라도 경찰장구를 사용하였다면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경찰장구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과 함께 당직근무를 명받은 경위 F, 경장 E 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당시 피의자는 소청인의 실력지배권 내에 있었던 점, 소청인이 피의자 인계 사실을 다른 당직근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에게 동료 경찰관들에 비하여 과중한 양정을 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는 않다고 하겠다.

다음, 인사발령 조치 및 새로운 부임지에서의 징계의결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대리인 경위 G는 2010. 6. 7. 소청인이 본 건과 별개인 견책처분을 받은 이후 정기 인사 시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발령지에서 징계의결 된 것으로,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충분한 진술권을 가졌고, 징계의결 절차 등에서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본 징계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대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1997. 7. 22. 선고97다18165 판결), 인사상 불이익은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징계의 효과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동료애를 발휘한 사실을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른 동료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여야 하는 공적인 직무수행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피곤함을 느껴 피의자 감시가 어렵다고 느꼈다면 다른 동료를 깨워서라도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 바, 이는 참작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이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한 가중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는 비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또한, 징계감경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표창수상 실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징계양정에는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감시 소홀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지 못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양정을 2단계 가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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