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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8. 01:5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자동차의 뒤 범퍼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수리비가 317,964원 상당이 들도록 우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02: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자 “이런 짭새 새끼들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투산차량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부위사진(피해자 K, J, H)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손괴된 자동차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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