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7고정1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피해자 D( 여, 6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격분하여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