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111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전쯤 처와 이혼 후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02호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아버지인 피해자 D(59세)가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자녀들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 아침 무렵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 있던 자녀들을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3:50경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 창문을 통해 집 베란다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겠다며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위협하다가 이를 피고인의 발 아래로 던졌는데,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간혈관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및 응급실 기록

1. DNA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119구급활동일지 복사본

1. 현장사진등

1. 피해자 응급실 후송 당시 촬영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