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50만 원을 이자 연 44%, 지연이자 연 44%로 약정하여 대출받으면서 2014. 3. 15.까지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재산도 없어 노숙을 하고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리드코프 직원 B 전화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