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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33337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7 가소 5872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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