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33337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7 가소 5872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7 가소 5872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