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83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71,220원 및 그 중 23,662,019원에 대하여 2003. 10. 27.부터 200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71,220원 및 그 중 23,662,019원에 대하여 2003. 10. 27.부터 2005.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