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2010.12.27.)
세목
국조
요 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2010.0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7담당관실-129, 2010.03.10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2. 귀 질의 3의 경우, 베트남 세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된「베트남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
- 용역대금은 4차례에 나뉘어 지급받기로 계약
- 2008년에 1,2회분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입금
- 2010년에 3회분 입금시 1,2회분 세금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입금
- 1, 2회분 용역에 대한 매출은 2008년, 3, 4회분은 2010년에 계상함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2010년에 2008년분 세금을 포함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 (질의1)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 (질의2) 2008년 세금을 포함하여 2010년에 당초 원천징수세율보다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질의3) 베트남의 원천징수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2009.2.4. 개정)
①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및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베트남 소득세법제3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dem_ilja=20101227&chk2=2" target="_blank">개인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2010.03.10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2010.07.16
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77, 1997.12.1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