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986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241,323원과 그 중 20,598,571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241,323원과 그 중 20,598,571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