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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986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241,323원과 그 중 20,598,571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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