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4 (2014.12.30)
세목
부가
요 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에 해당 청소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공사’)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청소업자’)를 선정하여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주방가구 및 화장실 청소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시 공사가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위탁을 받아 청소업자가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의2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공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같은 법」제106조제4호의3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비하여 입주 2~3년차 임대 및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청소서비스를 매년 시행하고 있음
- 서비스 대상 : 입주 2~3년차 단지 중 서비스를 신청하는 세대
- 단지유형 :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외)
- 서비스 내용 : 세대 전용부위 중 주방기구 및 화장실 청소
-시행방법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시행하여 청소업자 선정
-비용부담 : 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해당세대 입주민 부담 없음)
2. 질의내용
가.면제대상 청소용역이 관리비로 부과되는 청소용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용부분이 아닌 세대 전용부분으로 신청한 일부세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행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면제대상이라면 유형별(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주택규모(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초과)별로 적용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7.6, 2010.12.30>
1.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주택법 시행령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 공동주택~이하생략~
가.아파트~이하생략~
나.연립주택~이하생략~
다.다세대주택~이하생략~
라.기숙사~이하생략~
임대주택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668, 2013.07.2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