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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조성공사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 | 부가 | 2004-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 (2004.07.12)

요 지

공장용지를 조성·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5, 1999.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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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