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3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