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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785
품위손상 | 2016-01-27
본문

부적절한 언행(견책→기각)

사 건 : 2015-78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근무시간 시험공부, 사적 심부름 및 인격모독 발언 등 지시사항 위반

소청인은 부대 지휘요원으로서 근무시간에 수시로 대원 독서실 등에서 시험공부를 하며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하고, 대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개인 면담을 하던 중 ‘아 이놈 얼굴은 지방 ○○대 다니게 생겼으면서 ○○대 다닌다고 그러네, 거짓말 치는 거 아녀’ 등 외모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어미, 애비도 없냐’, ‘니 아버지는 내 앞에서 빌빌 긴다’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

나. 음주 후 대원 교양 등 부적절 처신

소청인은 2015. 7. 21. 22:00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부대에 복귀하여 생활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대원들을 생활실 복도에 일렬로 세워 놓고 부대 생활을 잘 하자는 취지로 교양을 하면서, 대원들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고 복싱모션을 취하며 복부를 살짝 때리거나 볼을 잡고 손날로 칼질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간의 근무 공적, 표창 공적,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정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근무시간 시험공부, 사적 심부름 및 인격모독 발언 등 지시사항 위반

소청인은 3부제 근무체계(일근 : 08:00~19:00, 당직 : 08:00~익일 08:00, 비번 : 08:00~익일 08:00)로 일근근무가 끝나면 주거지인 ○○까지 원거리여서 퇴근하지 않고 부대 독서실에서 책을 보고 다음날 당직근무까지 한 후 비번일에 퇴근하였고, 당직은 21:00경 저녁점호가 끝난 후 함께 당직을 하는 3소대장과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교대하는 시스템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책을 본 것이다.

세탁기가 비어 있는지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3~4차례 시킨 것 외에는 대원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일이 없으며, 대원과 친해지기 위해 장난한 것을 누군가 듣고 외모비하 발언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실제 당사자인 대원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2015. 6. 10. 1소대원 중 6명이 근무시간 중 PC방을 갔다가 신고되어 파출소에서 신병을 인계해 온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해 1, 2, 3소대원을 다시 구성하였고, 2소대로 재배치된 대원이 이후에도 근무 결략을 하거나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어 소청인이 애정을 가지고 그 대원에게 ‘야 이놈아 네가 잘못하면 네 부모도 같이 욕을 먹는거야, 한마디로 네가 잘못하면 네 어미, 애비가 같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하면서 복무규율을 지키라는 교양을 한 것으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것은 아니며, 신임대원 중 고향친구의 아들이 있어 도움을 주고자 운전교육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는데 누군가 ‘그 대원의 아버지와 잘 아느냐, 친하냐’고 물어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한 적은 있지만 ‘니 아버지는 내 앞에서 빌빌 긴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나. 음주 후 대원 교양 등 부적절 처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대원들이 PC방에 간 일로 인해 2015. 6. 15. 소대원 30명 중 20명이 재배치되었고, 약 1개월 후인 지난 7. 21. 소청인은 일근근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22:00경 부대에 복귀하여 휴게 중인 대원들에게 복무규율을 위반하지 말라고 교양을 하던 중 PC방에 갔던 대원이 눈에 띄어 ‘앞으로 잘 해라, 고참이 모범을 보여야지’ 하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복싱모션을 취하였으며, 생활실에 있던 대원들에게 일렬로 서 보라고 한 후 앞으로 잘 하자면서 신체 부위를 가볍게 터치한 것이고 이후 1개월 이상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다.

소청인의 언행에 잘못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원들의 복무규율 위반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 징계처분은 소청인에게 회의감이 들게 할 정도로 과중하고, 19년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생활했고 승진으로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되면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로 잡아 경찰조직에 이바지하고 싶었으며, 10명의 대원들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일근근무 후와 당직근무 중 휴게시간에 공부를 하였으며 부대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이고, ‘의무경찰 지휘요원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당번근무 시 행정반 대기는 근무소홀로 간주하며 출동․훈련․부대대기 등 각종 근무 시 시험공부 등 근무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발 시 지휘요원을 엄중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의경관리 종합대책’에서는 버스 내 대기 또는 현장근무 중 시험공부를 금지하고 있다.

본건 관련 참고인 진술을 한 대원들 모두가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수시로 대원 독서실과 생활실에서 공부를 하였고 생활실에 책상을 들여놓으면서 대원들의 침상을 밀어 좁게 배치하였으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등 불편했다고 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는 점, 일부 대원은 소청인이 시위현장에서 상황근무 중에도 기동대 차량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소청인이 감찰진술 시 순찰감독 중에 거점 근무장소나 당직근무일 야간점호 후 대원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도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시간 중 책을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 지침에서 의경 지휘요원에 대해 승진공부로 인한 근무소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3~4차례 세탁기가 비었는지 보고 오라고 한 것 외에는 심부름을 시킨 일이 없고, 외모비하 발언은 친해지기 위해 장난친 것으로 당사자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어미, 애비도 없냐’, ‘니 아버지는 내 앞에서 빌빌 긴다’는 등의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2015년 의경관리 종합대책’에서는 지휘요원에 의한 의경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의경의 인권을 앞장 서 보호해야 할 지휘요원이 구타․가혹행위, 욕설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청인이 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2번 정도 대원에게 다림질을 시켰다가 지적을 받고 더 이상 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면담 중 ‘아 이놈 얼굴은 지방 ○○대 다니게 생겼으면서 ○○대 다닌다고 그러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으나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부대 지휘요원으로서 다소 부적절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경 B는 핸드폰 사용으로 지적된 후 소청인이 ‘니 애미 애비는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개새끼야’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고, 상경 C는 상경 B로부터 이런 사실은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상경 B에게 교양을 하는 과정에 문제되는 발언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어 복무규율 확립 차원에서 공적제재 등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대응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

‘니 아버지는 내 앞에서 빌빌 긴다’라는 발언에 대해 소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일경 D는 소청인과 아버지가 동창이라 평소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하면서도 소청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하고 있어 특별히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경 D는 이를 들어서 알고 있으며 대원들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외에 사적 심부름, 면담이나 교양 중 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지시사항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대원들이 근무 중 PC방을 간 일로 30명 중 20명이 재배치되어, 복무규율을 위반하지 말라고 교양하던 중 신체부위를 가볍게 터치한 것으로 이후 대원들과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일근근무 후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부대로 들어와 저녁점호 후 생활실에서 쉬고 있는 대원들에게 취중에 교양을 하면서 어깨나 복부를 가볍게 치고 볼을 잡고 손날로 칼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대원들에게 교양을 한 것이라 하나, 대원의 3분의 2가 복무위반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지휘요원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술에 취해 교양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소청인의 이러한 행태가 대원들의 복무 분위기를 해치고 지휘요원들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켰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소청인은 살짝 친 것이라 하나 훈계를 구실로 지휘요원이 생활실에서 쉬고 있는 대원들을 세워놓고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것인 점, 이 일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전화 제보가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대 지휘요원으로 근무 중에 수시로 승진시험 공부를 하며 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음주 후 부대로 돌아와 생활실에서 쉬고 있는 대원들에게 교양을 한다는 명목으로 툭툭 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대원들의 복무 위반으로 더 철저한 부대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 술에 취해서 대원들에게 교양을 한 것은 지휘요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엄히 문책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근무태만과 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태 등 두 가지 비위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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