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피고인이 원심 계속 중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부분을 간과한 채 1,000만 원만 변제한 것으로 잘못 알고 선고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에 다른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음식점을 전대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계속 중 1,500만 원을, 당심에 이르러 3,5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2개월 이상 구치소에 수감되어 생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6행의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