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3 2014가단16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9,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9,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