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09198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89,588원과 그 중 44,714,035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9,989,588원과 그 중 44,714,035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