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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5 2020가단33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별지

신청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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