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25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4. 2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4. 21.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