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인(A사)이 관계회사(B사)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함에 있어 관계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질의법인 명의로 금융자금을 차입한 후 동 차입금을 질의회사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442 | 법인 | 1995-12-05
문서번호
법인46012-4442 (1995.12.05)
세목
법인
요 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 경제명령 제2조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차입금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질의법인(A사)이 관계회사(B사)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함에 있어
ㆍ 관계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질의법인 명의로 금융자금을 차입한 후 동 차입금을 질의회사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질의] 동 차입금의 회계처리 여부
갑설: 관계회사의 채무이므로 질의회사는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을설: 질의회사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 경제명령 제2조 【정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 경제명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 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