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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05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72,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7. 9. 13.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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