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판하여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등을 정하는 판결 부분은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