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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81
직무태만및유기 | 2015-10-21
본문

직무태만(각 감봉1월, 감봉1월, 감봉2월, 감봉3월→각 기각)

사 건 : 2015-47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연구관 A

사 건 : 2015-48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B

사 건 : 2015-480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4급 C

사 건 : 2015-47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고위공무원 D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연구소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대기발령 후 2014. 7. 1.자로 직위해제되었고,

소청인 D는 2014. 2. 6.부터 현재까지 직위해제된 공무원이다.

가. 전통단청 시공법 검증업무 태만 및 관리감독 소홀

2008. 5. ○○청에서 발표한「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이하 ‘복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숭례문은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복구하기로 하였고 이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고증은 ○○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전통단청은 시공법이 40여 년 이상 단절된 상태였고, 단청 시공을 맡은 홍창원 단청장(이하 ‘단청장’이라 한다.)도 화학안료와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현대식 단청만 해보았을 뿐 전통안료와 아교를 사용하는 전통단청 시공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청의 기술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소청인들은 전통단청 기법의 재현을 위해 ① 단청장이 수간분채․아교 등의 전통단청 재료와 시공법을 충실히 연구하고 익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② 숭례문 시공 전에 숭례문의 특성에 적합한 시범 단청을 실시하여 전통기법의 시공성 및 내구성 등을 철저히 사전 검증하며, ③ 검증한 시공법을 바탕으로 시방서를 작성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 전통단청 시공법 검증업무 태만 (소청인 A)

소청인 A는 전통기법 시공에 자신 있다는 단청장의 말만 믿고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전통단청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태만히 하고, 외부 환경에 노출된 숭례문에 적합한 전통단청의 시공성을 확인하고 보완점을 찾기 위해 2011. 5. 비각에 시범단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소관부서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숭례문 1층 내부에 단청을 간이 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를 사무관 B와 복구팀장 C에게 보고한 후 그대로 추진)하였으며, 2012. 1. 11. 단청자문회의에서 숭례문 환경에 맞는 실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장비와 공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전통단청의 시공법에 대한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2. 4. 위 숭례문 1충 내부에 실시한 시범단청에서 물 얼룩이 생기는 등 시공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안료를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은 채 전통재료가 아닌 테레빈유로 희석한 동유를 숭례문 전체에 도포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시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 둔 사실이 있고, 2012. 5. 감리단에서 작성한 전통단청 특기시방서 초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숭례문 전통단청에 대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단청자문회의나 상급자에게 보고 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2. 9. 21. 7차 설계변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2) 전통단청 시공법 검증업무 관리․감독 태만(소청인 B, C, D)

소청인 B는 전통단청의 시공법이 단절된 상태였으므로 위 A로 하여금 단청장이 수간분채.아교 등의 전통단청재료와 시공법을 충실히 연구하고 익혔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숭례문 시공 전에 시범단청을 실시하여 전통기법의 시공성 및 내구성 등을 철저히 사전 검증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기법의 단청 시공에 자신 있다는 단청장의 말만 믿고 전통단청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태만히 하고,

전통단청의 시공성 . 내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에 시범단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적절한 대상을 찾기에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숭례문 1층 내부에 형식적으로 시범 단청하는 방안을 복구팀장 C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며, 2012. 1. 11. 단청자문회의에서 숭례문 환경에 맞는 실험을 실시하도록 복구단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에게 실험을 지시하지 않는 등 전통단청의 시공법 검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2. 4. E로부터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 단청의 시공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숭례문 내부는 전통안료로, 외부는 화학안료로 시공하는 방안 또는 단청을 하지 않은 채 준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위 A에게 전통기법의 시공성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으며, 이후 검증되지 않은 전통단청 시공법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하도록 2012. 9. 21. 설계 변경한 문서를 위 E가 기안하여 올리자 위 C에게 그대로 결재 ․상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 C는 전통단청을 40년 만에 재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재료와 시공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사실과 단청의 시공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추진한 비각 시범단청 등이 무산되어 시공법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명헌건설에서 2012. 4.부터 전통단청 시공법에 대해 심각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청장이 전통단청을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 전통단청의 시공법이 충분한 연구를 거쳐 확립되었는지, 물에 취약한 수간분채의 단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확신 없이 검증되지 않은 시공법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하도록 2012. 9. 21. 설계 변경한 문서를 위 B가 결재하여 올리자 단장 D에게 그대로 결재․상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 D는 전통단청을 40년 만에 재현하기 위해서는 시공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사실과 시공업체인 ○○건설에서 2012. 4.부터 안료의 흘러내림이나 물 얼룩 현상 등이 생기는 전통단청 시공법에 대해 심각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시공업체에 고용된 단청장의 전통단청 시공능력이나 시공법이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위 A와 B, C에게 지시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노출된 단청의 문제점에 대해 원인 분석이나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시공하도록 하는 등 단청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검증되지 않은 시공법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하도록 2012. 9. 21. 설계 변경한 문서를 위 C가 결재하여 올리자 이를 그대로 결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전통재료와 기법으로 숭례문을 복구하겠다는 기본원칙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료 층(2~5회)마다 교착력이 다른 합성수지와 아교가 번갈아 사용됨으로써 장력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숭례문 단청의 박락과 균열 등이 심화되어 숭례문 단청의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나. 전통단청 문양 고증업무 태만 및 관리감독 소홀

○○청에서는 복구 기본계획과 제5차(2009. 9. 25.) 및 제15차(2011. 6. 24.) 자문회의 등을 거쳐 1961년 수리 당시의 숭례문 단청 문양이 조선전기의 것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고증하고 이를 최대한 재현․복원하되, 단청장에게 일부 재량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단청장은 2012. 1. 11. 단청자문회의에서 1961년도의 단청 문양을 설명하면서 조선 전기 단청의 특징을 살려 색조와 문양 일부를 변경할 계획이며 세부 문양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전통단청 문양 고증업무 태만(소청인 A)

소청인 A는 2012. 2. 1. 단청장이 제출한 문양모사도가 전반적으로 1961년 단청의 문양 및 색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문양의 고증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무관 B와 팀장 C에게 보고하였고, 2012. 8.부터 시작된 단청공사 이후에 주 2희 정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양과 색을 직접 확인하고도 1961년 단청의 문양 및 색과 비교․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전통단청 문양 고증업무 관리․감독 소홀(소청인 B, C, D)

소청인 B는 고증담당자인 위 A가 단청장이 제출한 변경된 문양도를 2012. 2. 1. 소청인과 팀장 C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소청인은 위 문양도가 1961년 단청을 충실히 모사했는지, 변경된 부분이 고증을 충실히 거쳤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달라진 문양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했으나, 단청장이 잘 알아서 했으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팀장 C에게 그대로 결재․상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 C는 단청장이 제출한 문양도와 1961년 문양도는 문양이 매우 상이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검토했더라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단청장이 잘 알아서 했으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위 B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 D는 1961년 단청 문양을 기준으로 시공하기로 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2012. 1. 13. 내부보고를 통해 단청장이 단청 문양과 색을 바꾸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문양이 충실히 고증되었는지 여부나 변경된 문양을 검토하거나 검증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둠으로써 숭례문 단청의 문양과 색이 당초 계획한 조선 전기의 것과 달리 정확한 고증 없이 부실하게 시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숭례문 단청에 사용된 주요 문양 15가지 중 고증 없이 1961년의 단청 문양을 변경한 경우가 6종에 이르고, 근거 자료는 있으나 시점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제각각인 경우가 6종이고, 1961년 단청을 충실히 따르는 경우는 단 3종에 불과 하는 등 숭례문 단청의 문양과 색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정확한 고증 없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

다. 지반 복구업무 부당처리 및 지휘․감독 태만

복구 기본계획 및 설계 설명서에 따르면 고증과 발굴을 통하여 숭례문 지반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지반 정비는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청은 지반 복구 기준시점을 조선 중․후기로 결정하였으며, 발굴조사 결과 육축부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쌓인 토층(이하 ‘현대 토층’이라 한다.)의 두께가 30 ~ 50cm로 위치별로 불규칙하며, 홍예의 경우 1961년 수리 당시 조선 후기 지반보다 42.6cm 높게 문지방석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 지반 복구업무 부당처리(소청인 B)

소청인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지반 복구를 위한 현대 토층의 제거방식 등을 자문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사무관 E에게 지시하여야 했음에도 2013. 3.경 위 E와 함께 지반 복구 방안 등을 상의하면서 자문을 구하거나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시공 편의를 위해 30cm 두께의 토층만 걷어내기로 하였고, 1961년에 설치한 문지방석이 조선시대부터 있던 양식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문 위원들의 자문을 받거나 고증도 하지 않고서 화재 전과 같은 높이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임의 판단․결정한 후 시공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 지반 복구업무 지휘․감독 태만(소청인 C, D)

소청인 C는 숭례문 지반을 조선 중‧후기 시점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숭례문 주변에 30 ~ 50cm 가량 위치별로 상이하게 남아 있는 현대 토층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숭례문복구팀장으로서 숭례문이 고증과 자문을 거쳐 조선 중․후기 지반 원형대로 복원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했음에도 위 E와 B가 시공성을 우선시하여 자의적으로 지반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2013. 6. 30. 준공 시까지 2년여 동안 지반 복구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이나 시공 방법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시공이 끝난 후에도 조선 중․후기 지반 원형대로 복원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을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 D는 숭례문 복구단장(2011. 12. 12. ~ 2013. 3. 22.) 및 숭례문 복구팀장(2008. 9. 1. ~ 1. 31.)으로서 복구 기본계획이나 설계 설명서에 따라 발굴결과 및 전문가 자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선 중․후기 원형대로 복원하도록 위 E, B, C가 수행한 지반 복구업무를 성실히 지휘․감독하여야 했음에도 조선 중․후기로의 지반 복구가 결정된 이후부터 2013. 3. 23. 전보될 때까지 관련 설계 내용이나 시공 방법에 대해 보고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숭례문의 지반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등 지반 복구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숭례문 지반이 발굴조사 결과 확인한 조선 중․후기 원형보다 최소 9.7cm에서 최대 29.9cm까지 높게, 좌․우측 계단부는 각각 96.3cm와 145.6cm씩 높게 복원되었고, 홍예 통로 밑에는 평균 43cm 두께의 현대 토층을 남겼으며, 입구의 양 끝단은 화재 전보다 24cm가 높아지는 등 다르게 복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 A의 경우, 지난 9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숭례문 복구사업의 단청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하고,

소청인 B의 경우, 지난 21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수공무원(2010. 12. 31.)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숭례문 복구사업의 단청 관련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및 지반 복구업무를 부당처리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하며,

소청인 C의 경우,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숭례문 복구사업의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하고,

소청인 D의 경우, 지난 24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숭례문 복구사업의 지휘․감독을 태만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직"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표창(2007. 12. 31.)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전통단청 시공법 검증 및 단청문양 고증과 관련한 주장(소청인 A, B, C, D 등 4명)

전통단청은 대기오염에 취약하여 ○○관리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페인트와 화학접착제를 이용한 단청시공법을 마련하였고 소청인들은 1970년대 중반 이전 문화재 보수 시 숭례문에 적용한 단청시공법을 참고하였으며, 접착제로 사용한 아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으로 건물 외부에 단청하는 경우에 빗물에 의하여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민속학자 예용해(1929~1995) 선생이 쓴 1970년대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만봉스님 (1910~2006)의 단청 기법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동유(桐油) 사용을 검토하였고, 동유는 단청기법과 재료 등을 집대성한 한국건축대계 ‘단청’에도 전통기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단청을 동유로 마감하는 것은 전통기법인 점,

단청장은 이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검증을 거쳐 인정되었기에 전통단청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시범단청의 필요성, 단청장의 시공능력 검증은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전통기법 시공에 자신이 있다는 단청장의 말을 신뢰하였을 뿐이며, 자료 수집과 사전연구‧재료실험 및 시범단청 등을 통하여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단청방안을 검토하였던 점,

전통단청 시공법 사전검증을 위하여 숭례문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서울 시내 궁능 건물에 대한 시범단청을 추진하였으나, 소관부서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된 점과 제한된 공사 예산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각을 건립하는 일 등은 소청인들의 능력 밖이었으며, 자문회의에서 요구한 실험은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기에 하지 못하였던 점

자문단은 숭례문 복구를 더 잘 하기 위해 자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문단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는 숭례문 복구단에서 현실적으로 실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점,

소청인들은 단청 재료와 시공법을 정한 후에는 책임감리를 통해 재료 검수 및 조채 등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단청장이 시공 과정에서 상의도 없이 현대안료와 접착제를 몰래 반입하였으며, 책임감리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전통기법에 따라 원형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단청이 박리가 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시공법을 검증하지 않았고 단청장의 시공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또한, 소청인들은 단청 문양에 대해서는 '1961년 숭례문 수리 당시 문양을 기본으로 하되 조선 초기 문양과 색조를 고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단청장은 조선 초기의 문양과 색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덕사 대웅전 등의 단청 문양을 참고하여 고증하였고, 1960년경 숭례문 수리 시 단청은 내부에 문양이 없었기에 단청장이 고증에 참고한 전통건축물의 문양과 시공할 문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양과 색조를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단청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된 단청장의 문양과 색조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였고, 이는 1960년경 숭례문 수리 시 단청된 이후 1970년과 1973년, 1988년에 걸쳐 재단청되었고, 그때마다 단청장의 재량에 따라 각각 다른 문양이 시공된 사실을 참고하였던 것이다.

한편, 숭례문 복구공사는 최초 사업 발주 때부터 전문종합감리회사에 의한 감독이 필요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분야별 기술자들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감독과 준공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공무원은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정한 감리업무 환경조성, 공사와 발생되는 행정적인 절차 등을 지원하고, 책임감리회사는 시공에 대한 검측 확인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등을 하도록 숭례문 복구공사 책임감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청인들은 책임감리로부터 문양도와 시공 일치 여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들은 짧은 기간 안에 단절된 전통기법을 되살리고 이를 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연구 결과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화재로 소실된 부분의 원형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도면과 사진을 수집하였으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변형된 숭례문이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가혹한 처분이다.

나. 지반 복구와 관련한 주장(소청인 B, C, D 등 3명)

먼저, 소청인 D는 숭례문 지반 복구가 숭례문 복구의 마지막 단계인 '주변정비' 공사에 포함되어 2013. 4. 29.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자신이 복구단장으로 근무한 시기(2011. 12. 12. - 2013. 3. 22.)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시 자신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감독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납득하기가 어려운 처분이다.

다음으로, 소청인 B와 C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결과에서 육축(문루 하부의 석축단) 부분에서 토충이 확인되어 시대별 변화를 확인하였으나, 홍예 부분은 1898년 홍예 내부에 전차선로를 부설하면서 토층이 교란되어 조선 중후기 지반높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인접부(좌우 육축)에서 확인된 조선 중후기 토층의 연장선을 그어 홍예부의 지반을 추정한 것이고, 1960년경 숭례문 해체수리 후 작성된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홍예 아래에 있는 문지방석은 1898년 전차선로 부설 시에 제거되었던 것을 남아 있던 조선시대 문지도리석을 기준으로 1960년대 수리 시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원래의 위치이고, 문지방석의 높이가 곧 홍예 통로의 높이인 점,

복구 과정은 2012. 10. 박석설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와 같이 홍예 및 중앙통로 부분은 새로이 수급한 강화박석을 깔고 육축 인접부에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박석유구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축 남측면 박석 일부는 바닥면의 레벨을 원상 유지하기 위해 박석 재설치 시까지 원래의 위치에 존치하였고, 지반높이와 박석설치 방법은 자문단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시공은 남아있는 문지방석을 기준으로 원래 위치에 남아 있는 박석과 자연스러운 경사면으로 감리단, 시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였고,

홍예부는 문지도리석과 문지방석을 기준으로 원 위치의 박석과 자연스러운 경사면이 되도록 시공하여 감사원 지적과 같이 홍예부는 거의 현대 토층과 같은 높이가 되었으며, 좌우 육축부는 발굴결과의 토층선에 박석을 설치한 높이를 감안하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원 감사보고서에서 숭례문 지반 좌우측 계단부가 조선 중․후기 원형보다 96 ~ 145cm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는 좌우계단부를 17~20세기 사이에 높아진 지반에 따라 새로이 축조하면서 이미 높아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발굴 결과의 토층선만을 가지고 확인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 토층은 발굴하면서 이미 제거되어 자문회의에서 제거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없었고, 문지방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경 숭례문 해체 수리시 좌우에 남아 있는 문지도리석을 기준으로 다시 설치한 것으로 원형을 변형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자문회의는 복구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나 원형 고증 등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세부적인 시공방안은 ○○청과 감리단, 시공사 및 장인 간에 검토를 거쳐 시행하였기 때문에 현대 토층 제거 방식이나 문지방석의 처리문제 등 구체적인 설계․시공방안을 자문회의에서 논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은 ○○연구소의 발굴 조사결과에 중점을 두고 지반 복구의 높이가 원형과 다르다고 하였으나, 지반의 높이는 문지방석, 남아 있는 박석유구, 문루 출입구인 좌우 계단부의 축조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발굴결과 토층과 같이 지반을 복원한다면 문지방석이 노출되어 약 30cm의 문턱이 있게 되어 조선시대 도성의 남문으로 많은 사람과 우마차 등이 통행했던 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턱이 오히려 원형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숭례문의 좌우 지반이 더 높은 지형여건을 감안한다면 우수가 숭례문의 통로로 모이게 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는 점,

○○원의 발굴결과 토층을 기준으로 재시공하라는 지적은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유구인 문지도리석과 문지방석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옮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고, 감사결과에 따른 숭례문 종합복구계획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2014. 7. 3.)에서도 '숭례문 통로 바닥면은 고중사진 및 발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선 중후기 바닥면에 대한 관계전문가 고증 및 자문을 받아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하여 재시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가혹한 처분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숭례문 복구 후 단청이 박람하여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들은 허탈함 속에서 장기간의 감사와 다수의 경찰․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심적 고통을 받았으며, 숭례문 복구에 대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숭례문 기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와업자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단청문양고증은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소청인 B 등은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영역을 벗어났으며, 책임감리로부터 최종 문양모사도를 보고 받지 못한 사실을 가지고 문양고증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함은 책임감리의 공사감독 소홀을 소청인들에게만 묻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소청인 A는 고증 업무를 담당한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연구에 좀 더 충실 했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얻은 연구 경험을 토대로 되살아나고 있는 전통기법과 재료 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전통단청 시공법 검증과 단청문양 고증과 관련한 주장(소청인 A, B, C, D)

먼저, 소청인들은 단청 박리의 이유가 단청장이 상의도 없이 임의로 화학안료와 접착제를 몰래 반입하여 사용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통안료 및 기법에 대한 사전 검증 부족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하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2012. 1. 11. 단청관련 자문회의 권고가 있음에도 실험하기에는 공사 기간이 촉박하고 장비나 방법도 없었기에 종합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 C는 전통기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공성의 검증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단청 없이 준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검토 지시나 시공 중지 등의 의견을 내지 못했으며, 소청인 D는 숭례문 단청 공사 당시 외부 단청에는 확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교가 수용성이라 접착제로 사용하게 되면 안료가 흐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A는 단청시공법에 확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2. 12.까지 완공해야 하는 부담이 컸고 이미 안료와 아교 관련 원천기술도 ○○청에서 보유하지 못한 상태이었기에 물 얼룩 등의 시공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더라도 일단 단청을 시공하자고 결론지었으며, 자문회의에서도 종합적인 단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백골집 얘기는 회의내용 중에도 나와서 이에 대해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특히 소청인 D는 F 소목장을 자문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마감재를 챙길 정도로 단청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숭례문은 국보 1호로서 그 가치가 일반적인 건물과 다르고 전통기법에 따라 원형으로 복구할 것이라는 국민들이 기대와 신뢰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전통기법을 더 연구하고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국가에서 단청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한 단청장의 시공능력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전통기법 시공에 자신이 있다는 단청장에게 시공법 및 문양 등을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2010. 12. 22. ○○청 고시 제 2010-130호)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문화재의 원형이 변형‧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사‧연구와 평가를 근거로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구 기본계획과 제5차(2009. 9. 25.) 및 제15차(2011. 6. 24.) 자문회의 등을 거쳐 1961년 수리 당시의 단청 문양을 기본으로 하고 조선 전기의 것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고증하고 이를 최대한 재현‧복원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복구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고증은 ○○청에서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바,

단청장이 전통단청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들도 1970년대 이후 화학안료와 합성수지 접착제로만 시공하였기 때문에 전통기법대로 해 본 적이 있는 기술자가 없었다는 소청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통기법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재현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 것이므로 단청장의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소청인 A는 숭례문 단청을 전통기법으로 재현한다고는 하였으나 시공에 대하여 검증 절차도 없었고 시공하는 단청장의 시공 능력을 확인한 바도 없어 단청박락 둥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B는 수간분채와 아교의 시공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검토를 지시한 바 없으며, 상급자로부터 단청장으로 하여금 시공법을 검증하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었으며, 단청장의 시공 능력을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C는 내수성 실험을 미리 하였다면 전통기법으로의 재현 또는 안료 선정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거나 다시 고민하였을 것이며, 비각 시범단청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시공성의 검증을 하였다면 물 얼룩, 안료의 흐름 현상, 안료의 탈락 현상 등을 예측하여 다른 방법 등을 검토하거나 시공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들은 단청의 시공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단의 의견도 공사 기간이나 실험 장비가 없다는 등을 사유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공사를 앞두고 시공업체에서 전통재료의 시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고 단청공사를 강행하였던 점,

고증 담당자인 A와 단청 공사 총괄 담당자인 B는 시공성을 검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단청장이 변경‧제출한 단청 모양이 1961년 단청 문양과 차이가 크다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재료 검수 및 조채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책임감리가 문양도와 시공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단청기술자는 문양도에 기존 단청의 문양 사진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청장은 2012. 1. 11. 단청자문회의에서 1961년 수리 당시의 단청 문양을 설명하면서 조선 전기 단청의 특징을 살려 색조와 문양 일부를 변경할 계획이며 별도 보고하기로 하는 등 단청 문양의 세부적인 고증은 단청장이 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청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던 점,

소청인 A는 2012. 8.부터 시작된 단청 공사 이후에 주 2회 정도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공된 단청 문양과 색을 직접 확인하고도 1961년 단청의 문양‧색과 비교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전통 단청에 대한 시공성을 검증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 B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 D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단청의 시공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 내부는 천연안료로 외부는 화학안료로 시공을 하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단청 공사와 관련한 총괄지휘 관리‧감독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책임감리의 업무 범위에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 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06호)에 의하면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조채를 할 때 책임관리가 입회한 사실이 확인되고, 단청장은 자신이 새벽에 화학접착제를 몰래 반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책임감리가 시공 여부에 대해 전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책임감리가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미루어 이 사건 책임감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 C와 소청인 D는 단청 문양의 변경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고증 담당자 A는 2012. 2. 1. 변경된 문양을 내부 메모보고를 하면서 1961년 문양과 2012년 단청장이 수정한 문양을 비교해 봤는데 많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단청장의 최종 문양모사도를 제출받은 후 이에 대하여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고, 단청장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단청 분야에서 장인이기는 하나 개인이므로 자료의 축적이나 고증 등의 확보 측면에서는 ○○청이 단청장이 고증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단청 공사를 총괄하였던 B는 최종 문양모사도를 보지 못했고 확인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으며, 단청 문양에 대해 별도로 검토 지시나 확인해 보라는 지시는 없었고 스스로도 일일이 다시 고증하고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 C는 실제 첨부된 단청 문양과 1961년 단청 문양을 직접 비교 검토하거나 검토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단지 담당자 A가 검토했다고 생각했고 자문회의에서 검토한 것이니 잘 되었으리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D는 자문단회 결과는 메모보고로 결과 보고를 받고 실제 첨부된 문양을 비교 검토한 적이 없었으며, 단청 문양 고증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재검토를 지시한 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단절된 전통기법을 되살리고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연구 결과를 얻고자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의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2009. 8.월부터 2012. 9.월까지 전통안료 관련 옛 문헌 등 고증 자료를 검토하고, 전통안료의 내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촉진 내후성기기를 이용하여 인공 풍화 실험 등을 실시하였고, 전통안료와 전통기법의 시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육송 시편에 전통안료를 채색한 다음 12개월간 야외에 노출시킨 후 색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내용의 옥외폭로 실험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천연안료인 일본산 수간채와 천연 아교를 이용한 전통 단청 시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소청인들이 전통단청 시공법 검증과 관련해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직무유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에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도 모두 참작하여 처분청에서 중징계로 의결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낮추어 의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 A는 재료를 확인하고 나면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지반 복구업무와 관련한 주장(소청인 B, C, D)

먼저, 소청인 B는 현대 토층 제거 방식이나 문지방석을 처리하는 문제 등 구체적 설계‧시공 방안에 관해서는 실무자가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자문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2010. 12. 22. ○○청 고시 제2010-130호)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문화재의 원형이 변형‧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복구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숭례문 지반은 고증과 발굴을 통해 원형대로 복원하고, 지반 정비는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 11. 16. 개최된 제10차 자문회의에서 지반 복구 기준시점은 조선 중‧후기로 결정되었으며, 현대 토층의 불규칙한 분포 상태 및 1961년 새로 설치된 문지방석의 처리 등에 대해 고증과 검토가 필요하며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르기보다 시공 상의 편의를 우선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소청인 B도 ○○원 감사 당시 인정한 점,

지반 복구공사 담당자 E는 세부적인 방법으로 일괄 30cm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2013. 3. 13. 주간 공정회의 이전에 자신과 소청인 B와 의논하여 실무선에서 결정하였으며,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소청인 B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위 E는 현대 토층을 얼마나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 문지방석을 제거 또는 존치시킬 것인지 등은 공사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자문을 구하거나 내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4. 30. 설계변경(총 차 9회)에 반영‧시공한 후 실제 조선 중후기 지반으로 복원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 C와 소청인 D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C는 숭례문 복구팀장으로서 단청 및 지반 복구 등 숭례문 복구사업 총괄을 담당하였고, 소청인 D는 ○○청 ○○국장(숭례문 복구단장 겸직)으로 근무하면서 숭례문 복구사업 총괄지휘을 담당하면서도 실무자들이 편의성을 우선하여 설계‧시공을 하고 있는데도 지반 복구공사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여 해당 공사 진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반을 복원한다는 숭례문 복구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한 점,

소청인 C는 육축 좌우측 등성계단 부분에 있어 발굴조사 결과 조선 후기 지반 높이와 화재 전 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실무자한테 구두로 들은 적이 있는데 별도 지시는 하지 않았고 지반 복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 D는 숭례문 복구단장으로서 지반 복구 시점을 정하는 데는 관심을 갖고 챙겨보았지만 이후 설계나 시공방법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챙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 C와 소청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 D는 2011. 12. 12.부터 2013. 3. 22.까지 복구단장으로 근무하여 2013. 4 29. 숭례문 지반 복구공사 설계변경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아 감독책임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 감사 당시 소청인 D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었던 숭례문 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고, 위 보고서에 따르면 토층 두께는 발굴 지점마다 서로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조선 중‧후기로의 지반 복구가 결정된 이후부터 2013. 3. 23. 전보될 때까지 관련 설계 내용이나 시공 방법에 대해 보고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시하지 않았고, 숭례문의 지반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 D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A는 숭례문 복구 단청 전통기법의 사전검증과 기술지원 및 전통문양 재현을 위한 고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통단청의 시공법에 대한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사실과 단청장이 제출한 문양 모사도에 대하여 고증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등 단청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 B는 전통단청․지반 복구 등 숭례문 복구사업을 총괄하면서 단청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지반 복구업무를 부당처리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 C는 숭례문 복구팀장으로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복구사업을 총괄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 D은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의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를 총괄‧지휘하는 숭례문복구단장으로서 2013. 3. 23. 전보될 때까지 관련 내용이나 시공 방법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지반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등 복구공사에 대한 총괄지휘 관리‧감독을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전통재료와 기법으로 숭례문을 복구하겠다는 기본원칙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숭례문 단청의 박락과 균열 등이 심화되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단청의 문양과 색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정확한 고증 없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어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을 망각하여 2008. 2. 10. 방화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안타깝게 하였던 숭례문의 원형 복원을 바라는 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이 사건은 260억 상당의 비용이 투입된 막대한 규모의 공사라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전체가 목재이므로 최소한 준공검사 전에 조사를 하고 확인을 정확히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설령 고의성은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업추진의 기본근거가 되는 복구 기본계획상 마련된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업무를 처리한 측면이 인정되고,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복구하는 막중한 임무에 비추어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더욱 세심한 주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여겨짐에도 징계사유 부분 업무처리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다소 부족하였던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감봉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음에도 검찰에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지 아니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의결한 점,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담당자로서 자신의 업무처리가 적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소청인 C와 소청인 D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들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소청인 D는 2013. 4 29. 숭례문 지반 복구공사 설계변경 당시 자신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감독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이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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