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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노4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그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추가로 감경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주취상태가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과의 형에 있어서의 형평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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