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08 (2001.04.30)
세목
부가
요 지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2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한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동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도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43,1999.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099,199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 이 타당함. 즉,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