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 (2006.04.14)
세목
국조
요 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 결정 등이 있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동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 신
1.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도 비거주자이거나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원천징수를 통해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2. 위의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으나 그 후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기 징수한 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그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비거주자 갑) 거주자 을에게 주택(축사 포함)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2004.5.28.)
* 양수자 을의 원천징수 및 양도자 갑의 예정(확정)신고 없었음.
□ (국세청) 축사 및 축사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시(2004.11.)
* 양수자 을에게는 추징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 (감사원)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 + 가산세액)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요구
2. 질의내용(쟁점사항)
□ 양수자의 원천징수 및 양도자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2004.5.28. 2004.7.31. 2005.5.31.
────△───────────△─────────△────>
양도일ㆍ원천징수의무일 예정신고일 확정신고일
① 양도자(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와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추징순서
② 양도자에게 먼저 추징시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가산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정산 부과ㆍ징수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주체에 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