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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35 | 양도 | 1988-09-08
문서번호

재산01254-2535 (1988.09.0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2주택으로 두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회신문(재산01254-24+1, 1988.09.05)을 참조3. 다만,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붙임 :※재산01254-24+1, 1988.09.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

A주택

- 1968년 취득

- 대지 28평, 소형국민주택

- 20년 소유 거주- 1988.08.17 양도

B주택

- 1978 취득

- 대지 105, 소형국민주택(18평) 건물

- 10년 보유, 거주하지 않았음

○ 본인은 위의 A·B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미국으로 이주신청중인지라 언제 비자를 발급받을지 몰라 ○○동 소재 B주택을 팔려고 하는 바, 해당 세무서에서 A주택은 본인 예상대로 양도소득세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도 A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양도소득세를 인정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B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민원실에 문의해본 결과 주민등록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3년 이상인 10년 보유했으면 면제대상이라고 합니다. 10년동안 보유했던 B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면세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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