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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75
기타 | 2015-04-01
본문

음주운전 (해임→정직 3월)

사 건 : 2015-7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 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기가간(2014. 12. 20. ~ 12. 25.)인 2014. 12. 24.(수) 22:30부터 다음날 새벽 04:48까지 ○○구 ○○동에 거주하는 동생과 함께 ○○동 상호불상 소줏집에서 돈가스 및 과일 안주로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2차로 인근 ‘○○’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짬뽕을 시켜 먹은 후 동생집 앞으로 돌아와 미리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61% 주취 상태에서 약 1㎞를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

2014. 12. 25.(목) 05:59경 ○○구 ○○역 ○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우측에 정차된 피해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음주 교통사고 야기하여 112신고 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 비위의 행태로 보아 달리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남동생이 가정문제로 별거하여 그동안 형으로서 무심해서 함께 위로 여행을 하고 ○○시 ○○사(사찰)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돌아와 ○○동 동생 집 앞에 차를 주차 하였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택시를 타고 ○○동으로 이동하여 주점에서 동생과 소주 4병을 마셨으며, 중국집에 가서 식사만 하고 동생 집에서 같이 잘 생각이었는데 식사 도중 갑자기 동생이 말도 없이 사라져 걱정하며 택시를 타고 동생 집으로 갔으나 불은 꺼져 있고 인기척도 없고 문도 잠겨 있어 차에서 동생을 기다리던 중 차안이 춥고 불편하여 귀가를 생각했고 하면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음주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도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너무 무거운 징계처분(해임)을 한 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24년 5개월 근무하면서 본 건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12. 24.(수) 22:30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동생과 ○○동 상호불상의 소줏집에서 돈가스 및 과일 안주로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

2) 2차로 인근 ‘○○’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짬뽕을 시켜 먹고 04:48경 가게에서 나와 동생 집으로 돌아왔다.

3) 같은 날, 소청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동생집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를 주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1%)에서 운전하던 중(약 1㎞ 운전) ○○구 ○○역 ○번 출구 노상에 이르러 우측에 정차된 피해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다.

4) 같은 날, 05:59경 피해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 06:29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는 2015. 1. 8.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검에 사건송치 하였고, ○○지검은 2015. 1. 1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4. 12. 26.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12. 31.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2015. 1. 3. ○○지방경찰청장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2014. 12. 26. 피해자와 25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처리 하였다.

3) 소청인의 1차 감독자 ○○경찰서 ○○파출소 팀장 경위 B는 경고 처분(2015. 1. 5. )을 받았으며, 파출소장 경감 C는 문책 인사발령(2015. 1. 27. 112지령실) 되었다.

4) 연말연시 경찰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근무기강 확립 특별감찰활동」 기간(2014. 11. 24. ~ 12. 31.) 이었으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을 예방 관련 교양 및 지시가 있었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해임․강등’인 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24년 5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음주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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