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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679
품위손상 | 2020-02-06
본문

부적절한 언행(견책 및 전보 → 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경 ○○우체국 3층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부서 팀장 박○○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감사관실 조사 시에 박○○ 팀장이 허위사실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견책’에 처하되, ○○본부 내부 지침 기준에 따라 ‘전보’ 조치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팀장에게 욕설을 한 비위는 인정되나, 감사관실 신고는 소청인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출처를 박○○으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거짓신고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상사에게 욕설을 한 비위는 공직기강을 문란케 한 비위로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상당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행한 전보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한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각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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