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5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7.부터 2018. 9. 7.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중 5,054,169원 및 2017. 5. 10.부터 2018. 9.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중 1,746,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