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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391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6.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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