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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이전시 법인세신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6 | 국조 | 2005-08-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6 (2005.08.04)

요 지

중국에 기술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3조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및「한ㆍ중 조세협정」제23조에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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