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8 2016가단1139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3,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3,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