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62 | 양도 | 1999-05-06
문서번호
재일46014-862 (1999.05.06)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