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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지 및 무주택 1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241 | 토초 | 1993-11-30
문서번호

재일46014-4241 (1993.11.30)

세목

토초

요 지

상속대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주택신축 가능 토지로 264m2(특별시·직할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회 신

1. 귀 민원의 경우 상속받은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임야 및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2. 한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의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m2(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3. 공시지가에 대한 의문사항은 관한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시행령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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