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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08:10 경 문 산- 용문 간 경의선 열차에 탑승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초범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봉사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500만원에 합의한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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