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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과 이웃인 관계로서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21:10 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처와 소음 문제 등으로 욕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와서 말리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기록 33 쪽), 입 ㆍ 퇴원 확인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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