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21 | 양도 | 1990-12-17
문서번호
재일01254-2521 (1990.12.17)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회 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문의 경우 300%의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별첨 내무부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3. 또한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구비서류(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ㆍ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의 답변을 볼때 세법 몇 조에 의하여 기준 시가로 양도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법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기준 시가로 계산하였을때 과연 세금이 얼마인지 여부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액을 계산할 경우 별첨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의 등급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인지 여부
○ 언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300%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