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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21 | 양도 | 1990-12-17
문서번호

재일01254-2521 (1990.12.17)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회 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문의 경우 300%의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별첨 내무부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3. 또한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구비서류(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ㆍ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의 답변을 볼때 세법 몇 조에 의하여 기준 시가로 양도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법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기준 시가로 계산하였을때 과연 세금이 얼마인지 여부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액을 계산할 경우 별첨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의 등급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인지 여부

○ 언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300%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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