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821 | 양도 | 2008-11-17
문서번호
재산세과-3821(2008. 11. 17.)
세목
양도
요 지
2006.2.9.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2.9.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