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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358 | 양도 | 1992-09-18
문서번호

재일01254-2358 (1992.09.1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 양도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2.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장 4200평을 20년간 직접 경작을 하다가 1977년 12월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농장은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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