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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986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로부터 거실장을 54,000원에 구입한 후 반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환불받아야 하나 피해자가 2013. 12. 30. 10:56경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4,94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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