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986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로부터 거실장을 54,000원에 구입한 후 반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환불받아야 하나 피해자가 2013. 12. 30. 10:56경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4,94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