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4-11612 (2001.06.20)
세목
상증
요 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이 양노당을 건립하여 마을대표 이장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850 (2000. 7.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