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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94
직무태만및유기 | 2015-11-20
본문

도보순찰 근무결략(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5-594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8. 20.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파출소 야간전종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7. 7. 18:00〜20:00경까지 도보순찰 근무를 지정 받았음에도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약 2km 거리에 있는 ○○시 ○○구 ○○동 주거지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며 순찰근무를 결략하였다.

소청인은 2015. 2. 2.~7. 6.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보순찰 근무 시간(18:00~20:00)에 주거지에서 저녁식사 및 휴식을 취하여 상습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2년 10개월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야간전종을 지원한 사유

2014. 5.경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경찰서에서 현 근무지로 발령을 받아 오게 되었고, 2014. 8.경부터 집 대출 이자와 자녀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야간전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또한 야간전종을 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승진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

나. 감찰조사 경위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당시 야간전종근무자는 저녁식사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저녁식사를 하면서 근무를 하라고 주로 18:00~20:00 도보근무를 넣어주어 6월부터 집에서 아버지 식사를 간혹 챙겨드렸고, 그 전에는 형제들이 부모님을 뵈러 집에 오는 경우 몇 번 식사를 하러 집에 간 적이 있으며, 각 팀장들이 식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석회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19:30경이 지나서 파출소로 귀소한 적이 있다.

파출소와 소청인의 집은 1km가량 되는 거리였고,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근무복장과 모든 장비를 착용 후 식사를 하였으며, 감찰 조사자가 50번 정도 집에 갔다고 하길래 잘못을 저지른 죄인 입장에서 말대답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어 무조건 “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내가 올해 6월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아내와 어머님이 집에 없는 시간에 부친 저녁식사를 차려 드리려고 간 것으로 전부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집에 간 횟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므로 50번이라는 횟수는 실제와는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차량이용 문제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날씨 관계로 도보순찰이 힘들다보니 다른 직원들도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 정상 참작사항 등

소청인의 아내는 아버님이 귀 수술과 치질수술을 받게 되자 돈을 벌어야 한다며 2015. 6.경부터 요양원(교대근무)에 취직을 하였고, 어머님도 작년부터 아파트 청소일을 나가면서도 아버님 저녁식사를 간간히 차려 드렸고, 현재는 허리가 더 악화되어 압박붕대를 감고 생활하고 있다.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2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식으로서 절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남들이 힘들어 하는 야간전종근무를 하면서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한 점, 근무지와 집이 가까워 부친 저녁식사를 챙기면서도 항상 경찰관으로서의 기본 임무와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저녁식사를 하면서 근무를 하라고 18:00~20:00 도보근무를 지정해 준 것이고, 부친 저녁식사를 챙겨 주기 위해 파출소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는 주거지에 간 것이며, 근무결략 횟수 50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서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대기근무 등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및 2015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경찰청)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범죄예방순찰․범죄첩보수집 등 지역경찰 활동을 수행하고, 순찰근무 중에는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범죄예방․발견에 주력하여야 하며, 대기근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휴식 등을 취하되 10분 이내 신고사건 출동 등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녁식사를 위해 도보순찰을 지정해 준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저녁식사를 위해서는 대기근무 또는 휴게시간을 지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근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휴식 등을 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주거지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적용무(감찰조사시 소청인은 부친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집안일과 휴식을 취하다가 귀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를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대부분의 경우 15:30경부터 익일 04:00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녁식사시간대에 순찰근무가 지정(16:00경~22:00경 112순찰 또는 도보순찰)되어 있는 등 근무지정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약 22년간의 경찰 근무경력이 있는 소청인이 자신의 근무지정내역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도보순찰을 지정받은 다음 주거지에 가서 사적용무를 본 것은 근무결략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

소청인이 희망하여 야간전종 근무를 하게 된 것이고, 야간근무 전종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수근무시간(20:00~02:00)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가 원칙이므로, 개인 사정이 있었다면 18:00경 또는 19:00경 이후 출근하여 근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15:30경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15:30경부터 근무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지정받아 사적용무를 볼 수 있었음에도 도보순찰을 지정받은 다음 사적용무를 본 것인바,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결략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본 건 비위 책임에 대한 참작사유는 될 수 없다.

소청인의 근무결략 횟수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특별조사계)은 비위 첩보 입수 후 소청인에 대한 암행 감찰을 실시하였는데, 감찰 기간(6. 30.~7. 2., 7. 6.) 4일 모두 소청인은 도보순찰시간인 17:40경부터 19:50경까지 주거지에서 머무르다 귀소하였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야간전종근무를 시작하고부터 거의 매회 도보근무시간에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18:00~20:00시까지 도보순찰이 지정된 103일 모두 근무를 결략한 것인가?’라는 감찰관의 질문에 “103일 모두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것은 아니고 2월과 3월에는 관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월 5회 가량 집에 가서 먹었고, 4월과 5월에는 월 10회 가량, 6월에는 15회 가량, 7월은 5일 모두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도보순찰 근무결략 횟수가 50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103일 중 상당 부분 도보순찰 근무를 결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50회 이상을 근무결략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20회 가량 근무결략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의 근무결략 횟수가 적지 않으므로 직무태만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5. 2.경부터 2015. 7. 6.경까지 상당 일수를 도보순찰시간에 주거지에 가서 저녁식사를 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파출소로 귀소하는 등 순찰근무를 결략한 점,

소청인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야간전종 근무를 하게 된 것이고, 개인 사정이 있었다할지라도 출근시간 조정 등을 통해 의무위반행위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이고, 약 5개월간 의무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의 일일 근무시간(15:30~익일 04:00, 또는 익일 06:00)을 볼 때 저녁식사가 필요해 보임에도 각 순찰팀장은 저녁시간대에 소청인에게 순찰근무를 지정하였고,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도보순찰시간에 저녁식사를 하도록 묵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저녁식사를 위해 대기근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대기근무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순찰근무 결략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주거지는 파출소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유사시 10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3년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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