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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전으로 불입한 보험금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513 | 상증 | 2003-04-23
문서번호

서일46014-10513 (2003.04.23)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2003.1.1 이후의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명보험 계약체결

ㆍ보험계약자 : 갑의 자녀(또는 배우자)

ㆍ피보험자 : 갑

ㆍ보험금수취인 : 갑의 자녀(또는 배우자)

○ 질의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증여세 신고납부함) 보험료를 불입함

○ 피보험자인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또는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함

[질의내용]

○ 이러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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