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513 (2003.04.23)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2003.1.1 이후의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명보험 계약체결
ㆍ보험계약자 : 갑의 자녀(또는 배우자)
ㆍ피보험자 : 갑
ㆍ보험금수취인 : 갑의 자녀(또는 배우자)
○ 질의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증여세 신고납부함) 보험료를 불입함
○ 피보험자인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또는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함
[질의내용]
○ 이러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