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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56215
조합분담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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