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5 2016고단1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2. 16. 경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공무원의 계 근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 법조인 양 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