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 부가 | 2004-03-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2004.03.12)
요 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037, 2001. 5.10.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