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7:58경부터 08:05경까지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제1032호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5회가량 주무르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